사우디아라비아의 프랜차이즈 규제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019년 칙령으로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프랜차이즈법이 있으며, 상무부(MC)가 발표한 시행규칙과 함께 운용됩니다. 그 이전에는 프랜차이즈가 대체로 상업 대리점 제도 안에서 다뤄졌습니다. 현재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핵심 의무, 즉 계약 전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계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갱신이나 해지 시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중소기업청(Monsha'at) 산하 프랜차이즈 센터가 상무부와 함께 등록 지원, 인식 제고,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담당합니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과 절차가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는 항상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선스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사를 지정하는 경우라면 상업 대리점 등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브랜드 보호가 먼저: SAIP 상표 등록
프랜차이즈의 기반은 브랜드입니다. 사우디에서 상표는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에 등록합니다. 가맹사업자, 임대인, 정부 기관 모두 브랜드가 현지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정보공개나 계약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콘셉트에 따라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류에 출원합니다(외식·카페 서비스, 식품·음료, 화장품, 뷰티 서비스, 리테일 등)
- 브랜드명의 아랍어 표기나 음역을 일찍 정하고, 간판과 메뉴에 사용할 경우 함께 등록합니다
- 매장 디자인과 패키지를 확정하기 전에 충돌하는 상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 상업적으로 중요한 로고, 슬로건, 주요 제품명은 별도로 등록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상무부 등록
프랜차이즈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중 이른 시점으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 예비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는 아랍어가 원칙이며, 원본이 다른 언어인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 아랍어 번역이 요구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가맹본부의 개요, 지분 구조, 경영진,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
- 라이선스 대상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
- 가맹비, 로열티, 광고 분담금 및 기타 지급금
- 교육, 지원, 공급 의무(지정 공급업체 포함)
- 영업 지역, 독점권, 계약 기간, 갱신 및 해지 조건
- 예정 가맹계약서 사본
이 법은 콘셉트나 마스터 가맹사업자가 추가 가맹을 부여하기 전에 얼마나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 운영 실적에 관한 조건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귀사 브랜드와 선택한 파트너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지역 개발, 단위 가맹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는 몇 가지 구조 중 하나로 사우디에 진출합니다. 어떤 구조가 맞는지는 원하는 통제 수준, 확장 속도, 파트너가 투입할 수 있는 자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우디 기업 한 곳이 왕국 전역 또는 넓은 지역의 권리를 받아, 법적 조건에 따라 제3자에게 서브 가맹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역 개발: 파트너가 지정 지역에서 일정에 따라 정해진 수의 매장을 여는 것을 약정하며, 서브 가맹은 하지 않습니다
- 단위 가맹: 매장별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시작은 간단하지만 해외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체 법인 또는 합작 법인: MISA 라이선스를 받은 법인이 직영하거나 마스터 가맹사업자 역할을 합니다. 사우디 투자를 참고하세요
마스터 가맹사업자를 고를 때는 쇼핑몰과 주요 상권의 입지 확보력, 레스토랑·카페·살롱·매장 운영 경험, 출점 계획을 감당할 재무 역량, 운영·교육 조직, 그리고 브랜드 문화와의 실제 적합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업등기, 주주 구성, 기존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사는 충분히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매장 오픈: 지자체, 안전, SFDA 요건
각 매장은 가맹사업자 명의로 인허가를 받습니다. 요건은 업종과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해당 영업 활동을 포함한 상무부 상업등기
- 지방자치·농촌·주택부의 Balady 플랫폼을 통한 지자체 면허와 간판·인테리어 승인
- 매장에 대한 민방위(소방) 안전 요건
- 지자체 요구에 따른 식품 취급자 및 뷰티 서비스 종사자의 보건증
- 외식 브랜드: 수입 식재료와 포장식품에 대한 SFDA 요건, 해당 제품의 할랄 증빙, 필요한 경우 칼로리 표시 등 메뉴 정보
- 뷰티 브랜드: 살롱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화장품의 SFDA 신고
SFDA 식품 등록, 할랄 인증, SFDA 화장품 등록도 참고하세요.
리테일·외식업의 사우디화
리테일과 외식 서비스는 인적자원사회개발부(HRSD)가 니타카트 제도와 업종별 현지화 결정을 통해 사우디화를 적용하는 분야로, 예를 들어 쇼핑몰과 매장의 일부 직무가 대상입니다. 이 의무는 가맹사업자가 지지만 인력 구성, 교육 계획, 오픈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첫날부터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급여, 사회보험은 Qiwa, Mudad, GOSI를 통해 처리합니다. 회계·급여 관리를 참고하세요.
로열티, 각종 수수료와 세무
사우디 가맹사업자가 해외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가맹비, 기술 서비스 수수료는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으로, 일반적으로 사우디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보통 사우디 지급자가 원천징수해 ZATCA에 납부하며, 세율은 지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우디와 가맹본부 소재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으면 요건 충족 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입 서비스에는 대리납부(리버스 차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로열티, 광고 분담금, 교육비, 공급 마진 등 각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
- 원천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그로스업 여부를 합의
-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유효한 거주자증명서를 유지
- 가맹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ZATCA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에 맞춤
실무 팁: 수수료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원천세 공제 후 순 로열티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첫 입금 후에야 실수령액을 알게 되는 가맹본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일본·튀르키예·중국 브랜드를 위한 포인트
K-푸드, 일식, 튀르키예 카페와 디저트, 중국 차 음료와 외식 체인, 아시아 뷰티 콘셉트는 모두 사우디 젊은 소비자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공은 대개 현지화에 달려 있습니다. 할랄 식재료 사용과 돼지고기·주류가 없는 메뉴, 아랍어 메뉴와 간판, 맛과 양의 조정, 현지 생활 리듬에 맞춘 영업시간, 배달 앱에서의 강한 존재감 등이 그 예입니다. 운영 매뉴얼, 레시피, 교육 자료도 직원과 점검 공무원을 위해 아랍어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RDO의 지원
RDO는 콘셉트 검토, SAIP 상표 출원 조율, 정보공개서와 공인 아랍어 번역 준비, 상무부 등록 후속 관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가맹사업자의 매장 인허가, SFDA 관련 업무, 사우디화 계획, 로열티 청구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RDO는 아랍어, 영어, 중국어로 업무를 진행하며, 한국 기업과는 영어로 소통하고 서류상 필요한 경우 공인 번역을 준비해 드립니다.